김쌤의 공부타파

[ 생활 TIP ]

월간웨딩 21

미리 준비하고 체크해보는 라이프 이슈

LIFE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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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전 계약서 써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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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억만 장자나 할리우드 스타들이 쓴다는 혼전 계약서. 

사랑하는 사람과 작성하는 계약 문서라니 호기심을 자극한다. 

혼전 계약서는 무엇이고 어떤 효력을 갖는지 알아봤다.



미국 부자의 필수품, 한국에선 생소한 혼전 계약서 


혼전 계약서가 널리 이용되는 나라는 미국이다. 

우리나라보다 이혼이 자유롭고, 

계약이라는 제도가 널리 사용되는 나라답게, 

결혼을 할 때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일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진다. 

특히 재산이 많은 부자들이 혼전 계약서를 많이 작성하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이혼 시 재산분할 대비다.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주에서 부부가 

이혼 시 재산을 50대 50으로 나누게 한다. 

하지만 혼전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계약서에 근거해 재산을 나눈다. 

예를 들어 혼전 계약서를 쓸 때 

‘혼인 전의 재산은 각자의 소유로 하고, 

혼인 후 늘어난 재산만 나눈다’라는 조항을 넣으면 

이혼을 하더라도 자기 재산의 상당 부분을 지킬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의 자산가들은 재혼을 할 때 

혼전 계약서를 많이 작성한다.


우리 민법에도 일종의 혼전 계약서로 

볼 수 있는‘부부재산계약’에 대한 조항이 있다. 

부부재산계약이란 혼인 성립 전에 부부가 혼인 중의 

재산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민법 제 829조). 

부부재산계약은 당사자 간에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고, 

혼인 신고 전에 등기부에 등기하면 된다. 

하지만 우리 민법은 부부재산계약의 

유효 기간을 ‘결혼중’으로 한정한다.


함께 사는 동안의 재산 관리에 대한 내용만 규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혼 후 재산 분할에 대해 계약서에 기재하더라도 

그 내용은 실제 효력을 인정 받지 못한다. 이혼 시 재산분할제도는 

부부의 공동재산을 정리하고 나누는 목적이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하는 순간에 발생하고, 

협의나 심판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그 범위나 내용이 불명확하다.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의 재산분할청구권을 

이혼도 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허용 되지 않는다. 

결국 우리나라에서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전 계약 내용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결혼 생활 동안 얼마나 재산을 쌓아왔고 각자 얼마나 

재산 모으기에 기여했는지 등에 따라 지급 액수를 정한다.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혼전 계약서에 대한 판례가 없다시피 하다. 

직접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한 판례는 없고, 

다만 이혼 재판에서 구체적인 재산 

분할 내용을 정할 때 참고자료만으로 이용한다.


최근에는 한 재혼 부부가 결혼 전에 ‘이혼하더라도 

각자의 재산에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혼전 약정을 

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났다. 

서울가정법원은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 부부의 혼인 생활 과정과 기간 및 파탄 경위, 

나이와 직업, 분할 대상 재산의 

취득 시기 및 경위,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두 사람의 기여 정도 등을 참작하여 

‘남편은 아내에게 재산 분할로 

86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결혼 전 혼전 계약서를 쓰고 싶다면 


혼전 계약서는 원칙적으로는 

당사자 둘 사이의 자발적 계약이므로 

법적 효력 발휘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서를 쓰는 것이 

원만한 부부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다면 작성을 해봐도 좋다.

 혼전 계약서에는 경제적인 내용은 물론이고 

부부간에 원하는 어떤 사항이든 언급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가사노동 분담이나 

여행 횟수, 양가 부모님 방문 시기나횟수, 

지출 관리 등 다양한 항목에 약속을 만들 수 있다. 

이런 혼전 계약서는 앞서 설명 했듯 

이혼 재판에서 참고자료 정도로 활용되는데, 

그 내용이 현저히 불공정하거나 강압적으로 작성한 경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위반이 되는 경우

(민법 제103조)에는 전부나 일부분이 법정에서 무효로 인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중 결혼을 인정하는 내용, 

폭행이나 외도를 용인하는 내용, 

헌법과 법률상 권리를 억압하는 내용은 무효가 될 수 있다. 

혼전 계약서를 작성하고 싶다면 가급적 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공증을 받는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혼전 계약서를 

참고 자료 정도로만 인정한다는 사실은 염두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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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 미리 준비하는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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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준비하면 내년 초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13월의 공포를 맞을지도 모르는 연말정산. 

내가 받을 공제 혜택을 미리 체크하는 당신은 슈퍼 그뤠잇!



연말정산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이다.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연말정산을 하지만 누구나 환급을 

받는 것도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것도 아니다. 

절세의 포인트는 바로 부과된 

소득금액을 세율로 조정한 산출세액에서 

세금을 감면해주는 세액공제와 과세 대상 

소득 중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소득공제에 달렸다.


올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는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근로자는 국세청에서 안내하는 내용을 참고하여 소득·세액공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히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준비하고, 

회사는 소속 근로자가 공제자료를 차분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제출기한을 넉넉하게 잡아야 한다.


환급액을 늘리려면 올해의 지출내역을 

다시 확인하고 막바지 절세전략을 짜야 한다. 

내년 초 연말정산 신고서를 작성할 때면 이미 올해 

지출이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마땅한 해결책이 없다. 

더구나 예비부부는 생애 가장 

많은 지출이 일어나는 시기인 만큼 

스마트한 소비 습관을 길러야 한다. 

연말정산을 꼼꼼하게 챙겨 보다 

합리적인 결혼준비를 진행해보자.

 

[소득공제 TIP]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 사용하기 


카드 사용 금액을 소득공제 받으려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카드 사용 금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해야 한다.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에 대해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 공제를 받기 때문에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최근에는 공제 범위 외에도 체크카드에 

신용카드 못지않은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해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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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카드


우리카드

 웨딩 멤버십 서비스인 ‘웨딩밴드’는 

실적 인정 가맹점을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로 확대하고, 

가족이나 배우자 이용금액까지 합산 가능하도록 변경해 

최대 100만원까지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본인을 포함해 배우자나 

가족 등 최대 3명까지 이용 실적으로 합산 가능하며, 

실적은 10만원 이상 결제건으로 산정된다.


KB 국민카드

‘직장인 보너스 체크카드’는 

직장인의 소득공제 대상 제외 항목에 대한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득공제 특화 상품이다. 

보험료, 국세·지방세 납부, 이동통신요금 등에 할인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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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과 전통시장 이용하기 


카드 종류 외에 소비를 어디서 했는지도 중요하다. 

자가용보다 대중교통, 마트나 백화점보다 전통시장을 이용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 폐백이나 이바지 음식, 

답례품, 한복 등 300여만 원에 달하는 물품을 

전통시장에서 구입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을 이용할 때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 사용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더 좋다.


카드 공제한도는 300만원이지만, 

대중교통과 전통시장 카드결제가 있으면 

각각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한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이 연간 체크카드 사용 금액이 

2500만원일 경우 약 50만원이 공제되지만, 

대중교통이나 전통시장 사용 금액이 

각 100만원 이상이면 10만원 정도 더 환급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 등록하기 


공제 받는 연봉의 25%에 해당하는 카드사용액에는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현금결제금액 및 

선불카드 사용부분도 포함된다.

 따라서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화하려면 현금결제 후 

현금영수증 발급받는 습관을 생활화해야 한다. 

종이 영수증이 번거롭다면 휴대폰 번호를 

국세청 홈페이지나 ARS 126번을 통해 등록해두자.


결혼 비용 중엔 예식장 대관료처럼 

현금을 사용하는 일이 생각보다 잦다. 

본식 당일엔 현금영수증을 챙기지 못할 경우도 있으니 

예식장에 미리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번호나 

휴대폰 번호를 알려준 후 

현금영수증 처리를 부탁하는 것도 방법이다.

 

예비 맞벌이 부부의 중간점검 전략 


결혼 후 맞벌이를 하는 부부라면 서로의 소득에 맞춰 

소득공제에 유리한 배우자 카드를 집중 사용하는 것이 좋다. 

소득공제를 효율적으로 받으려면 연봉 차이가 크지 않을 경우 

소득이 적은 사람의 카드를 우선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고, 

반대로 연봉 차이가 클 때는 소득 많은 

배우자의 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좋다.


소득세율 적용 구간이 서로 다르기 때문. 

소득금액의 차이와 올해 남은 기간 예상 

카드 결제 금액 등을 고려하여 

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올해부터는 아이를 낳으면 둘째 이상은 자녀 1인당 30만원이던 

세액공제가 50만원으로, 셋째 이상은 70만원으로 늘어났다.



자료출처 : 월간웨딩21